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8만원·교통보조비 6만원 지원 등 합의
이석문 교육감 “쉽지 않은 교섭과정이었지만 ‘소통’으로 합의 이끌어내”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가운데)과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2시 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첫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웃음을 짓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놓고 지난해 ‘급식대란’까지 벌어졌던 가운데,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지부가 사상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단체협약 우선 요구안’을 놓고 20여 차례에 걸쳐 간사 간 실무협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8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8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 ▲장기근무가산금 5만원 ▲올해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최대 31만원을 근무시간에 비례(1일 8시간 기준)해 기본급 가·나 적용유형 직종과 급식보조원에게 지급(3월1일부터 적용)을 합의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체결식에서 “쉽지 않은 교섭과정이었지만 ‘소통’과 ‘합의’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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