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위반 2건, 행정행위미이행 23건 적발·지도

[제주도민일보=고연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농업인과 석유판매 업자를 적발해 지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는 시설 하우스 난방기를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올해 면세유 배정 사용농가 중 주로 하우스 난방기 등 대량으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협 등 면세유관리기관 및 석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단속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설 감귤을 재배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선 결재한 후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농업인과 이 농업인에게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농가는 만감류로 묘목 갱신을 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난방용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정된 면세유 4400ℓ(리터)를 선 결재한 후 주유소로부터 유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했다.

또 석유판매업자는 이 농가에 면세유 4400ℓ를 농업용으로 공급하지 않고도 국세청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았다.

농관원 제주는 이번에 적발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인에게는 2년간의 면세유 공급 중단, 석유판매업자에게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는 이번 단속에서 농업기계의 매매·양도·폐기 등 보유현황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23명에 대해서도 행정행위 미이행으로 적발했다.

행정행위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조합에 통보해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측은 “면세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이 투명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데 동참하는 등 사용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용 면세석유 공급을 통해 고부가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업용 난방기, 트랙터 및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차 등 42개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게 면세유를 지원해주고 있다.

농관원 제주는 올해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많은 난방용 경유를 등유로 일원화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면세유의 투명한 공급을 유도하고 면세유의 과소·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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