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표 발의

▲ 김명만 의원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제주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김명만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고정식, 현정화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은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매월 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항목은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등이다. 또 지출현황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또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0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로 매 분기 말 현재 추진실적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추진실적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한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포함된다.

김명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 예산집행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돼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가간 중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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