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 등 소송인단 구성…인가처분 무효소송·공사중지가처분
승소 예래동 주민, “JDC와 보상협의 않을 것…토지반환청구소송 제기”

▲ 25일 오전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개발 중인 대규모 유원지에 대한 줄 소송이 예고됐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에는 공사 중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유원지 개발은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되면서 사업자들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예래동마을주민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제주도당(주),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JDC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강조하며 “서귀포시와 JDC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25일 오전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들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JDC가 부실한 행위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면 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향후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유원지에 대한 공익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줄 소송이 예견되고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진행해 사업들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이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내에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19곳 등 모두 26곳이다. 이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테디벨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삼매봉유원지 등이다.

이들은 “각 사안별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한 부분은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오전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JDC 관계자가 기자회견 개최에 항의하고 있다.
더욱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이번 대법 판결에서 승소한 마을 주민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할 계획이다.

예래동 마을주민 강민철씨는 “이번 판결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킨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보상협의가 예상되지만 협의할 생각이 없다”며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과 접촉을 거쳐 토지반환청구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을주민들이 강제수용된 토지는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씨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토지환매 소송을 벌일 경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일 강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며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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