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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고 연 365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홍모(39)씨와 이모(33)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8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원을 떼고 연이자로 3650%를 받는 등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7673만원을 받아 1억753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이자율 25%가 넘지않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연1210%~3650%를 받는 등 평균 3100%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상환금이 연체되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입금안되면 우리식대로 처리한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는 등의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젊은여성, 신용불량자였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이자율계산기로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 피해를 봤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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