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양육비·치료비 지원 필요’, ‘쉼터·상담소 직원 안전 보호’ 등 주문

▲ 고태순 의원은 23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실효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23일 오후 2시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염순정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여성의 자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쏟아졌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동반해 다급하게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맨몸으로 나오다보니 아동 양육비(어린이집 차량비·견학비·문화활동비·간식비 등)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례 제19조에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내에서 쉼터 입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가 지원된 사례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올해치 지원 예산 2000만원이 겨우 확보됐다. 이로 인해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지난 1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1인당 월 7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과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려움을 딛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취업에 대한 지원 등 피해자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 회장은 또 “도내 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염 회장은 “최근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상담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협박을 해 처벌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고 핸드폰이 부서지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상담소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상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 가입, 출동수당 지급, 수사 시 경찰의 동행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계자들의 지적을 경청한 고 의원은 “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면 개정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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