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접수된 가정폭력사범 지난해 1~2월 41명→올해 82명
사회분위기 변화로 피해자 적극적인 신고…4대악 포함도 ‘한 몫’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에서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만 벌써 80여명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갑절이나 뛴 수치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사범은 72건에 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에 41명과 비교해 두배 가량 늘어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사범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바라봤다.

검찰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습적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격리 및 접근금지 청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임시조치기간 중 행위자가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청구를 한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담소 상담이나 보호관찰소 교육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린다.

현재 피의자 중 10명은 정식 또는 약식 기소됐으며 5명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나머지 15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고 1명은 기소중지, 36명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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