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감 표명…“앞으로 미진한 점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 지킬 것”

▲ 원희룡 도지사가 구성지 의장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의장의 추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것과 관련해 “구성지 의장의 추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 직원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도의회 사무처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추천이 충실히 이뤄냐에 대해서는 의장님 입장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도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의장님의 추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용절차가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앞으로 도의회 관련 인사에서는 미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과정에서부터 원칙을 지키고, 의장님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도가 1월15일자로 단행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인사발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도가 도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재판장)은 지난달 26일 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에서 이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도와 의회의 인사권 전쟁은 본안소송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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