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재선정…제주시내서 싸움 치열할 듯

▲ 롯데면세점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롯데면세점이 소원대로 제주시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관세청은 내달 21일 면세점 특허가 종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롯데를 재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문을 연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에 시내면세점을 열수 있게 됐다.

이번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 확보에는 롯데와 신라, 두 면세공룡과 새롭게 면세시장 진출을 노린 부영그룹이 뛰어들었다.

롯데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내 진출의 필요하다는 수요 충족과 중소기업제품 판매 등 지역경기 활성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신라는 서귀포시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지역균형론을 제시했다.

두 면세공룡의 싸움에 부영이 어부지리로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왔지만 결국 기존에 사업을 하던 롯데에게 사업권이 돌아가면서 제주시내에서 두 면세공룡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롯데는 롯데시티호텔에 매장 공사를 마친 뒤 5월쯤에 개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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