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26일 기각 결정…"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소송 상당 기간 될 듯"…오승익 사무처장 직무 계속 수행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기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의회 의장이 자신의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의미, 법적 성격, 행사 방법 등에 관해 확립된 해석례나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이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신청취지 기재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위 기간 중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돼 오히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약화 등으로 인해 도정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승익 신임 사무처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의회는 원 지사가 지난달 15일자로 단행한 ‘2015년도 상반기 4급이상 인사발령’ 중 오승익 부이사관, 고경실 부이사관의 인사발령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도가 도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의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소송지휘를 요청한 결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휘를 받은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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