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귀포시 한 농가에서 불법으로 홍해삼환 약 1억8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대형호텔과 토산품점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홍해삼환 제품을 제조하면서 홍해삼 보다 가격이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해 제조 한 후, 마치 홍해삼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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