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촉 훔치다 CCTV에 찍혀 14일 만에 붙잡혀…고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뉴시스]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한란.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제주한란을 불법 절취한 50대가 범행 14일 만에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한란 자생지에 침입해 제주한란 19촉을 훔친 혐의(국가지정문화재 절취)로 오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 쯤 출입이 금지된 서귀포시 상효동 인근 한란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한란 19촉을 홈쳐 달아난 혐의다.

오씨는 제주한란 자생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돼 덜미가 잡혔다. 

당시 제주한란전시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CCTV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범행장면을 목격, 자치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오씨가 훔친 한란의 가격은 현재 거래가 금지된 점으로 미뤄 고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제주한란은 세계적으로도 중국·일본·대만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

특히 제주한란은 1967년 7월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04년 멸종위기 1급 야생 식물로 지정해 거래도 금지시켰다.

때문에 전시회에 출품될 만한 제주한란 한 촉의 가치는 5000만원을 넘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편 오씨가 한란을 채취한 한란 자생지는 지난 2002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지정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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