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⑨
제주노동위, “조합원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원직 시켜라”
총장, 노조 설립 당시 압력 행사…노조활동에 노골적 방해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한라대학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특히 학교법인인 한라학원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새로운 노조에게는 차별적 지원을 하는 등 노조활동 방해의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민노총 제주한라대지부(노조) 조합원 5명이 정직과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노동위는 판정서에서 “근로자(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각각 부당전보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 또는 복직시키라”면서 “오는 23일부터 10일 간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일부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노동위는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전보명령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했다.

노동위는 판정서에서 “근로자들의 일련의 노조활동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조활동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이어 ‘전보명령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라학원) 측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노동위는 “한라학원은 순환전보에 대한 최소한 기준 등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그 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부서 등으로 전보 발령했다”며 “이는 해당 부서에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로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2014년에 수차례에 걸쳐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들의 전문자격이나 요건, 경력 등을 고려한 인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특히 “한라학원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설립 당시부터 노조와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차별적 대우 등을 통해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다른 노조(제주한라대 노동조합·이하 한라대 노조) 간의 반목을 의도적으로 야기 시키려는 것”이라며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켜, 나아가 와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꼬집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행한 노조활동 등이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즉 한라학원이 노조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판정서에 따르면 한라학원 측은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 설립 과정에서 김성훈 총장은 이준호 노조지부장에게 ‘노조는 직원 간 불화를 조장하니 노조를 만들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노조는 사용자 측과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단체이므로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노동위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노조를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했다”며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인 경리부장이 한라대노조의 일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학교 교비에서 선공제 하는 등 한라대노조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라학원은 가입금지 대상인 핵심 간부들이 한라대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지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

노동위는 “한라학원은 복수노조가 활동하고 있을 경우 중립적인 견지에서 양 노조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협조적인 한라대노조에 비해 노조에 대해서는 잦은 인사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과 미온적 노사관계 유지 등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통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간 이원화를 부추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순환 전보로 행해진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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