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수영선수 박태환
[서울=뉴시스] 검찰이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 선수가 '네비도(NEBIDO)' 주사를 모르고 투약받은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병원장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호르몬 주사로 유명한 네비도는 도핑검사에서 금지 약물로 분류된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 선수가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담긴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T병원의 김모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분석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10월 박 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양성판정 결과를 통보받자 김 원장을 찾아가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관련 정황,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 선수가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의 양성 판정을 받을 것을 알고도 네비도를 고의적으로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 선수는 2013년 말 김 원장으로부터 네비도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김 원장이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의사로서 과실이 드러난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네비도 주사약의 설명서에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박 선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사한 것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 원장 측은 박 선수가 네비도 처방전이 포함된 약품 리스트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실치상 책임의 경중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책임 자체를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선수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 병원에 소개해준 미용컨설턴트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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