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조례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

제주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14건(제주도 544건·제주도교육청 70건)이다.

도의회는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이후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됐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나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제주현실과 동떨어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을 점검·분석한 후 이를 일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문연구기관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이 협력해 연구하는 용역을 기본으로 해 추진한다.

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착수에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월별 점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기관·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용역결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용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횎이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원을 책정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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