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사장에게까지 대면보고…“소제기 타당, 진행하라”
의회, 28일 오후 소송 접수…가처분 인용 시 ‘인사 효력정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가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의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28일 제주도의회 로비에서 긴급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한 상황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문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27일 오후 4시에 검찰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 통상적으로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을 떠나 검사장에게까지 대면보고 뒤 결정이 났다.
검찰은 “소제기에 따른 것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소송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소송행위를 승인한다"며 "즉시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각각 첨부해 소송진행 상황을 즉시 보고해 달라"고 지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과 함께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오후에 제주법원에 접수한다.도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자체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의적 청구로 제기했다”며 “예비적 청구로는 인사발령 자체가 지방자치법 91조를 위배된 것으로 위법한 인사이기에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현재 발령된 오승익 사무처장의 업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효력이 정지되니까 사무처장은 업무가 정지 된다. 인사발령 자치가 효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석이 될지, 새로운 인사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석이 될지 다시 후속절차가 이뤄질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은 검찰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 검찰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지휘를 요청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통상 1~2개월 내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