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비노조, 천막농성 이어 단식농성 돌입…3월 총파업 예고

제주도교육청 “할만큼 했다…집단적 위력 행사하려는 위협적인 행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처우개선과 임금 협약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어 27일에는 단식농성까지 돌입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가 임금 협약 등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농성까지 돌입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과 노조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급식비 8만원과 급식보조원 교통보조금 6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속수당 5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지만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월 개학에 맞춰 다시 총파업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28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조는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교육청에서 집단적 위력을 행사하려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입금 협약 과정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노조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무교섭에 임했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임금협약에서 급식비 8만원(기본급 ‘가’,‘나’ 적용 전 직종 및 급식보조원), 교통보조비 6만원(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5만원(급식보조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12월23일 제22차 노조와의 실무교섭에서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철폐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면서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해 2016년까지 31만원 적용하는(25만원→31만원)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교육청의 예산과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고등학교 급식종사자들은 학부모가 노조가 요구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신속히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임금지급의 소급적용 여부도 힘들게 된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교육청 정문에서 학비노조 제주지부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3주 1회의 실무교섭을 2주 1회로 변경했고, 기존 임금협약안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추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계준 도교육청은 총무과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예산과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여건”이라며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선 개선해 나가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을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점차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도 ‘제주교육 가족’이라는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전체 조합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도교육청과 함께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이 지난 두 달간 진행됐던 실무교섭에서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근로기준법상 시간비례가 철칙이라며 당초 합의안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비례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1일 8시간 기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노조는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상한제 철폐의 경우 도교육청은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을 오는 2016년까지 적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협의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노조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급식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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