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리모(41.여)씨와 조선족 알선책 이모(31.여)씨, 운반책 김모(42.부산)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알선비 1000만 원을 받고 지난 20일 오후 12시30분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리씨를 여객선에 태워 다른 지방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여객선 근무자는 별도의 검문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리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부산행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객선에서 검문을 담당하던 해양관리단 청원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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