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지법인화’에 ‘제주 본사’로 대응…“법인세만 내는것과는 달라”

“매해 20억 이상 제주에 환원…면세점 직원 95%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

▲ 이삼주 부영그룹 사장이 부영의 면세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롯데가 서귀포시 롯데호텔 내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오는 3월21일 만료됨에 따라 부영그룹이 제주도 면세점사업 진출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한 부영그룹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면세점을 제주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영은 “오랜기간 주택건설업의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제주 서귀포시에서 핵심사업 축의 하나인 면세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포했다.

아울러 “서귀포시 중문에 추진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 19일자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과 맞물려 제주도와 서귀포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마친 부영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 중문지역을에서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16만평 규모의 복합리조트 단지에는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호텔(262실)&리조트(186실)를 시작으로, 동시 수용인원 1만명 규모의 워터파크인 중문랜드와 타워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162m 높이의 월드타워, 1380실 규모의 특급호텔 4개동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73만여평에 조성될 서귀포시 수망관광지구에는 이미 부영CC(27홀)와 부영관광호텔(74실)을 운영중이며 향후 콘도(531실)와 관광휴양시설 등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 부영그룹이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27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영은 서귀포 면세점 사업을 따내면 부영호텔&리조트 내 2개층 5102㎡을 면세점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 최대 규모인 1392대(버스 274대, 승용차 11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운행 및 대중교통수단 확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부영 측의 설명이다.

특히 부영은 경쟁업체인 롯데의 현지법인화에 맞서 면세점 본사를 제주에 두고 운영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덕기 면세사업단 상무는 “본사와 현지법인화는 다른 개념”이라며 “현지법인은 법인세를 내면 끝이지만 제주에 본사를 둔다는 것은 서울이나 동남아에 부영면세점을 내더라도 그 수익은 제주도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입은 제주도내에 재투자하고, 매해 2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영은 중소중견기업 협업을 위한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역발전 T/F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덕기 면세사업단 상무가 부영 면세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산품 품목 구성계획을 마련해 식품 공예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우수특산품 20여개를 엄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영은 또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면세점 직원의 95%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1차년도 채용 인원만 390명이며, 5차년도에는 4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에서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국내외, 특히 제주지역에서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인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꼽았다.

부영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그 동안 국내외 총 740여개 학교시설 신축 기증, 소년소녀가장 3만여 세대 생활지원 등 활발한 기부활동을 통해 총 4068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특히 부영은 서귀포고(2000년 1월), 제주제일고(2000년 12월), 제주오현고(2001년 5월), 제주외도초등학교(2001년 8월), 서귀포여고(2014년 12월)를 포함한 5개 학교에 기숙사 등을 신축 기증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낸 업체는 부영을 비롯해 롯데, 신라 총 3곳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