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중국 자본 막을 방법 없어…난개발·영토주권 위협 우려”

“도내 무인도서 관리 책임자는 제주도지사…분명한 반대입장 표명해야”

▲ 범섬 전경.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정부가 무인도 개발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제주 섬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에 대한 원희룡 도정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이 개발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며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원 도정은 제주의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준보전’이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21곳의 무인도서 중 94%인 2271곳이 개발의 가능성을 안게됐다.

무인도서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과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된다. ‘절대보전’과 ‘준보전’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용가능’ 지역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과 활동이 허용되는 곳이다. ‘개발가능’ 지역은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제주의 경우 ‘절대보전’ 지역은 ‘사수도’와 ‘절명서’ 두 곳 뿐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준보전과 이용가능 도서까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나머지 48곳은 빗장이 풀리게 됐다.

48곳 중 화도(큰관탈)와 섶섬, 문섬, 범섬, 형제2도 등 13곳은 ‘준보전’, 토끼섬과 차귀도, 지귀도, 서건도, 형제1도 등 36곳은 ‘이용가능’ 지역이다. 나머지 1곳 다려도는 ‘개발가능’ 지역이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귀도, 범섬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귀도, 다려도(마을회), 수덕(마을회)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외국인의 도내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 해양수산부는 영해기점에 위치한 서격렬비도가 중국인 사업가에 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4년 12월26일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이 해당 무인도서를 매입하려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해양수산부가 8개의 무인도서를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정부가 개인 간 매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고, 외국인에게 매매될 경우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자본이 도내 무인도서까지 매입·투자개발에 나서면 무인도서 난개발과 영토 주권의 위협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문섬과 섶섬, 범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차귀도는 국가가 지정한 제422호 천연기념물”이라며 “이런 무인도서가 개발과 사람의 상시출입으로 통제 불가의 상황에 빠질 경우 생태계 파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번 무인도서 개발 완화로 귀촌·귀농·귀어 등 농촌 지역의 부활과 관광 활성화를 돕겠다는 계획이지만, 포장만 그럴 듯 할 뿐”이라며 “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이 규제를 벗어나 입맛대로 난개발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투자유치의 원칙은 먼저 제주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도내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의 책임자인 제주도지사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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