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퇴근 후 돌아가던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범칙금 3만원을 냈다. 퇴근길에 잠시 정신을 놓고 속도제한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후 A씨의 집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사전통지서에는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 납부시 4만원'이라고 표기돼있었다. A씨는 둘 다 내야하는건지, 둘 중 하나만 내면 되는건지, 또 하나만 내더라도 금액차이가 있어 어떤 명목으로 내야하는 건지 헷갈렸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사례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두고 헷갈려하는 시민을 위해 최근 웹소식지를 통해 둘의 차이를 친절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국가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징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속도, 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로 볼 수 있다. 노상방뇨나 무단횡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범칙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서울청은 "모든 범법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신속하게 경범죄를 처리하고자 범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이 속도위반 사례다.

속도위반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될 경우에는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선' 보내는 것이다.

운전자가 확인 안되면 '과태료'를, 확인된다면 '범칙금'을 내라는 취지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달라진다.

범칙금은 규정속도보다 20㎞/h 이하를 초과할 경우 3만원, 20㎞/h 초과~40㎞/h 이하는 6만원, 40㎞/h 초과~ 60㎞/h 이하는 9만원, 60㎞/h 초과는 12만원을 내게되며 과태료는 여기에 각각 1만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한다.

운전자는 금액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초과속도가 20㎞/h 초과~40㎞/h 이하인 경우에는 벌점 15점, 40㎞/h 초과~60㎞/h 이하는 30점, 60㎞/h 초과는 60점을 받게 된다. 초과 속도가 20㎞/h 이하인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된다. 이에 정규속도보다 60㎞/h 넘게 운행하다 적발되면 속도 위반과 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동안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칙금 대신 돈을 조금 더 내더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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