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화 제주우체국장
통장에서 원인도 알 수 없이 돈이 인출됐다는 뉴스를 요즘 언론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한동안은 포털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이나,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안내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등이 유행했다.

그러더니 요즘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면허정지 처분통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는 ‘스미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가 아는 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지인은 한밤중에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부인 단속을 잘하라’며 차마 표현하기 힘든 육두문자와 부인을 욕하는 문자메시지였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문자메시지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25만원이 소액결재 되는 스미싱을 당했다.

이렇게 스미싱 수법은 갈수록 새로운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은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재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삭제를 해버리거나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기범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유혹하는 ‘대포통장’ 개설 문자메시지도 요즘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통장이 필요하니 사용 안하는 계좌를 임대해주면 최대 몇 백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양도해주는 계좌가 정상계좌로 확인만 되면 바로 당일 입금 처리합니다.’라는 문자를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차별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임대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계좌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가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단순히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누구에게도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

우체국은 고객이 예금 중도해약을 요청하거나, 신규계좌 개설 시에 사기피해여부를 체크하고 금융사기와 대포통장 여부 확인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님들께서도 통장은 항상 안녕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각종 금융사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신동화 제주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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