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건설 등 “시설자금 명목으로 나온 공사대금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동부서·강남서 “진술 들어본 뒤 행위자 따져 김준수측 피고소인 바뀔 수도”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그룹 JYJ의 김준수가 대표로 있는 제주토스카나호텔의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준수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게 됐다.

제주토스카나호텔의 공사를 맡았던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은 지난해 12월11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서울에서 이뤄졌다며 지난해 12월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강남서는 아직까지 김준수 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며,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표인 김준수가 직접 경찰서에 소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영은 김준수의 아버지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형사사건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일단 진술을 들어본 뒤 피고소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호텔 공사를 진행한 두 건설사는 “지난해 9월27일 오픈식을 갖고 호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용증을 받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나온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김준수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17일 김준수 측에게 두 건설사에 30억3000만원과 18억7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씨제이건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 가압류도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은 김준수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단지 회계자료가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4일자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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