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대한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는 농업종사기간과 거주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농지 등을 취득할 시 취득세 50%가 감면됐지만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자경농민에 쉽게 포함되는 문제가 노출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경농민 충족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어 농지의 소재지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해야 한다. 또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농업 소득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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