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근무중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임신한 근로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산재가 인정된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36)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러한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2차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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