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된 것에 대해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며 “이념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진보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이 소수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다”라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양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의 판결이 될 것임을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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