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건넨 업자 이모(57)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되자 자살을 감행했던 해수부 공무원 박모(51)씨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해수부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 권모(61)씨에 징역4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3097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해양수산부 관련 공사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7)씨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행된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당시 등대 관련 사업을 하는 이씨에게 사업 설계비용을 증액하거나 공사기간을 늘려주는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권씨는 동생의 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관장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총 14명에게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자신의 사무실 2층 여자 화장실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해수부 산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검은 거래’가 오간 장부를 입수했다.

검찰은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해수부 소속 사무관 박모(51)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지난 7월17일 박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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