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헌재, "민주주의 근본 토대 허물어뜨릴 우려 있어"

▲ [사진=뉴시스]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즉시 해산되며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소는 우선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보수 일색인 재판관들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 재판소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인 쟁점 판단에서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먼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보당의 주도세력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당의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모습 역시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봤다.

특히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이뤄진 '비밀회합'은 정당의 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력행사 등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사진=뉴시스]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소는 이같은 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에 대한 추종성에 비춰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검 공안부에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이날 선고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팽팽한 법리 공방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고, 진보당 측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였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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