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 표기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학 총서 제13호로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했다.

제주어는 구어(口語)이기에 문자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제주어 구술 자료들을 문자로 표기하려면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제주어 활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왔다.

‘제주어 표기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4장 ‘굳어진 표기’ 등 총 20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글자들 중에 본디 꼴(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낚다[釣]가 ‘낚안[나깐], 낚으민[나끄민]’ 과 같이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다른데, 이때는 글자 모양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쓰이는 글자도 제주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를 표기 방법으로 인정해 각 항별로 조항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례를 통해 언어학의 이론으로 설명했으며 아직 협의가 안 된 분야는 여러 이견을 소개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품/쿰’, ‘신짝/신착’ 등과 같은 단어들이 해당된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순덕 센터장은 “‘제주어 표기법 해설’은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주어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글을 사용할 때는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듯이 제주어를 사용할 때는 ‘제주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제주의 언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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