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 비리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인사를 철회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김 내정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소유한 농지법위반, 집 옆에 창고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법위반, 위장전입을 한 주민등록법위반, 2011년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제주농민들에게 계고장도 없이 강제로 철거집행해 농민들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한 반농민적행태 등 온갖 불법과 패악질로 얼룩진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예정자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는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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