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⑧
현역 의원시절 ‘지방의원 행동강령’ 어겨가며 대학 평의원으로 활동
“도의원 권력 활동위한 연결고리였을 것…의원 윤리 거스르는 것”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3월 제주한라대 대학평의원 명단.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제주도 조례를 개정 발의한 전직 제주도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전직 도의원이 제주한라대에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정(政)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 이 해당 전직 도의원이 ‘지방의회 행동 강령’을 어겨가면서 의원 시절에 제주한라대의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입법로비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제주한라대의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제주도민일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 등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원·직원 및 학생과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만큼 학사운영에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A씨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도의원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행동 강령’에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등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특혜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도 ‘영리행위’에 제한을 두지만 이와 비슷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위남용금지의무’도 있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단체 또는 기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멋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A씨는 제주한라대의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제주한라대 평의회 위원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한라대의 학칙에는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이는 총장(학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만 평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A씨가 학교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유에 대한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제주한라대 모 관계자는 “학교는 도의원인 A씨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이용해 학교를 운영하는 실무적인 것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연결고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가 A씨의 권력을 이용해 사립대학의 감독권한이 있는 제주도에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학교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모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제주한라대에 평의회 위원이었다는 사실과 관련 “도의원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법한 학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의원 윤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대학 조례를 개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때문에 제주한라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고 4년제 학과를 마음대로 편성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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