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측 “시설자금 빌려줬는데 나몰라라”…김준수측 “변제의무 없다”
엇갈린 주장 속 건설사 ‘착복’ 의혹 제기…건설사측 “트집 잡지 말라”

▲ 제주토스카나호텔. 사진출처=토스카나호텔 홈페이지.

제주도에 초호화 호텔을 지어 화제가 된 그룹 JYJ의 김준수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법적분쟁에 휘말린 데 이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준수가 대표로 있는 제주토스카나호텔의 공사를 맡았던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은 지난 11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호텔 공사를 진행한 두 건설사는 “9월27일 오픈식을 갖고 호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에 노임 등을 지불하지 못해 건설사에 대한 압류까지 들어오네 마네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준수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시설자금 명목으로 나온 60여억 원은 건설사로 지급됐다.

시설자금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건축자금 등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출조건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건설 완성 후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청 시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채무자가 아닌 건설사에 직접 지급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에 채무가 있던 김준수 측은 대출금으로도 어음을 다 갚을 수 없게 되자 건설사에 지급된 시설자금 중 50억여 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 건설사 측의 주장이다.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이 어음 발행 당시 시공사 연대보증을 섰는데, 공사 과정에서 받은 어음 45억 원이 8월4일 이후로 만기가 도래했었다”며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가 나서 공사잔금은커녕 이미 받은 어음들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설사 측은 지난 8월4일 ‘9월30일까지 시설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농협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중 8억 원을 제외하고 김준수에게 각각 18억7670만 원(씨제이)과 30억3587만 원(천지)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추가 차용증도 작성됐다. 여기에는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제주토스카나호텔 대표를 맡고 있는 JYJ 김준수.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실질적인 호텔 운영을 맡고 있는 김준수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나온 대출금은 나(채무자)한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 건설사에 나가는 식으로 해서 아버님이 받으시라고 했다”며 “건설사는 중간에서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농협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농협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시설자금 대출 건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사항이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준수의 아버지는 이어 “농협에서 빌린 것이지 건설사 측에서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작성한 차용증은 회계자료일 뿐”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차용증도 받아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의 주장은 달랐다.

건설사 측은 “약속한 9월30일까지 김준수 측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차용증을 갖고 법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그쪽에서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공사대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자금은 엄연히 공사대금 명목으로 나온 대출금이다. 당초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변제기일이 지나서 갚아도 된다고 용인한 것은 추가공사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변제기일 역시 조금 미룰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무효화 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천지건설은 김준수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만기일이 지나도 김준수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9월30일 1차 부도를 맞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천지건설에 대출을 해준 중소기업은행 서귀포지점 관계자는 “토스카나(김준수)가 만기일이 지나도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가 나면서 어음할인에 대한 채권 상환 의무가 천지건설한테 돌아간다”며 “만약 천지에서도 갚을 돈이 없으면 연쇄부도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만기일 다음 날 김준수가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위기는 모면했지만 천지건설은 하루치 연체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이후 10월29일에도 김준수는 또 다른 어음 대출금에 대해 1차 부도를 맞기도 했다.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에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0일23일 통지서를 보내도 아무 답변이 없어서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됐다”고 법원으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씨제이건설은 18억여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은 김준수 측은 추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난 4일자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 제주토스카나호텔. 사진출처=토스카나호텔 홈페이지.

이 같은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토스카나호텔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빌렸다는 건설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랐을 뿐 변제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텔 측은 오히려 건설사의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토스카나호텔 측은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며 “JYJ 일본 공연 투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의 아버지 역시 지난 10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문가를 통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생각보다 돈(공사비)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전문가들이 자꾸 얘길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번 달 말 중으로 CM(Cost Management·원가 관리)이 끝나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CM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설사 측은 “이미 CM은 준공 이후 8월부터 9월초까지 진행됐다. 게다가 김준수 측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위 CM업체에서 와서 했다”며 “그런데 9월 말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문가를 불러 다시 CM을 하는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은 이어 “대화로 풀어도 될 문제인데 김준수 측에서 여태껏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설자금에 대해 세금 신고까지 다 끝났는데 돌려주지 않아 당장 세금도 못 낼 판”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도 우리가 호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런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라며 “지역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도민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건데 이렇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업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스카나호텔은 지난 1월28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2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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