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⑦

오락가락 제주도의 행정 행위로 학생들만 마음의 상처 생겨
도, 합격 취소 공문 보냈다가 한라대 항의로 또 공문 취소 공문
도, 결국 행정처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주한라대의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주도는 한라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을 뒤집어 쓸 뻔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사립대학의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지난 8월 한라대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과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선발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한라대가 초과 수용한 학생 155명은 보건계열로 15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나머지 154명은 다자녀 가정이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립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을 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계열이나 사범계열은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라대는 이들 자녀들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명목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켰다는 게 감사위 조사 결론이다.

결국 특례 입학자인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자녀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켰다고 생색내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제주도는 감사위 조사 결과 위법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 등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후 지난 11월 말 한라대 징계를 위해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당시 초과 선발한 학생들에 대해 합격을 취소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한라대 직원과 학생 2명이 함께 제주도에 항의 방문 했다.

이어 제주도는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를 철회키로 결정하고 다시 한라대에 이전 공문에 대한 취소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오락가락 정신없는 제주도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제주도는 왜 굳이 학생들에게 합격취소를 하는 징계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제주도는 학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 따라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였다. 행정처분은 학교가 학생 수를 늘여 벌어들인 부당 이익만큼 2016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교육부에 한라대 징계 절차에 대해 질의 한 결과 합격취소 처분을 내리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이에 한라대에 합격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학교가 잘못해 벌어진 일인지라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 합격취소에 대한 취소 공문을 또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학에 행정 처분 공문을 보냈고 오는 15일까지 의견 제출 시간을 뒀다”면서 “이후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행정 처분 내용 그대로 학교에 징계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처분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의견제출 기간이고 15일 이후 행정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학의 잘못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는 사립대학을 관리하는 권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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