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석연치 않은 제주시의 민원처리에 사업자만 피해…②
市, 불허사유 ‘도시계획 미이행’ 했다가 ‘안전’…사업자, 감사위에 진정

제주시의 부실한 민원처리로 사업자만 시간적·물적 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만 더욱 사고 있다. 특히 불허사유 핵심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감사당국에 의뢰했다. 게다가 끝까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H사는 지난해 6월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을과의 거리는 약 1.2km이고 반경 300m 내에는 자동차 공업소와 기도원, 농장이 1곳 있을 뿐이다.

H사는 서류 제출 후 제주시가 상수도공급에 따른 서류 보완, 교통심의 보완, 건축허가 관련 보완 등 수차례 보완요구에 모두 충실히 응했다. 용역을 통한 보완서도 작성해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달아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친절하게 H사에 보완서류에 대해 안내까지 했다. 게다가 주민설명회 등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각종 보완서류를 모두 첨부해 마쳤다.

그런데 제주시는 H사의 1년 7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불허 판정을 내렸다.

불허사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사유는 사업의 개시로 위해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유는 사업신청지 진입 차량이 마을안길을 경유토록 계획돼 교통안전과 위험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당시 공문에서 세 번째 사유에 대해 ‘특히’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았다.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안전도 안전이지만 세 번째 사유가 가장 큰 이유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어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한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논라을 빚고 있다.

‘직무유기’라는 보도 전후로 H사 관계자들은 재차 불허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 담당부서에 방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달랐다.

H사에 따르면 시 관계자들은 “도시관리계획 미 이행이 가장 큰 불허사유”라고 했다가 다시 방문 했을 때에는 “안전에 문제가 가장 큰 불허사유”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면 애초부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안내를 했어야 했다. 게다가 시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물 운송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도 제시했지만 이미 사업자는 이러한 보완요구에 ‘교통영향분석 사전검토의견 보완서’를 제출 행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결국 안전이라는 이유는 1년 7개월 만에 내리기에는 부적절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다가 자신들의 실수한 ‘도시관리계획 미 이행’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H사 관계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줬다면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며 “만약 이 절차에서 사업이 어렵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해결될 듯이 얘기만 했다”며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일관했다”며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결국 H사는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납득이 가지 않아 억울함에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또 제주시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심의에서도 불허가 난다면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약 행정소송에서 제주시가 패소한다면 사업자는 민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만약 제주시의 패소 결정이 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돼 인정된다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등 막대한 혈세낭비가 우려된다. 게다가 사업자도 상처만 남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씁쓸함만 남게 된다.

한편 H사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호소할 계획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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