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봉 서귀포 경찰서 홍보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93만82㎢ 지역에 대해 수렵장 설정 고시를 했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은 11월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3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꿩 사냥하던 방모(67)씨가 총기 관리 소홀로 총상을 입었으며 지난 9월27일 경남 고성에서 밤을 줍던 70대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사망하는 등 수렵 시작과 동시에 총기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8개도 16개 시.군에서 수렵장 개장해 엽사들이 수렵에 나서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아무런 사고 없는 수렵기간이 됐으면 한다.

우선 수렵인들은 밝은 색 수렵표식 복장을 착용하고, 총기 사용 후 약실 확인 탄피 제거, 엽장지 이외 수렵 금지, 사냥개 관리 철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엽장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렵 시작과 동시에 산행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밝은 색 계통의 외출복을 착용 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전 수렵장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단 1건의 수렵장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수렵이 끝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전국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 어디에라도 상관없이 총기를 입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남에게 수렵을 하기 위해 총기를 빌려준다거나 빌려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수렵시에는 허가관청의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해야 한다.

오인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엽사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엽사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수렵을 위해서는 총기 관리를 대폭 강화해 수렵기간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기봉 서귀포 경찰서 홍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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