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석연치 않은 제주시의 민원처리에 사업자만 피해…①
제주시의 이상한 민원처리에 1년7개월 동안 사업자 ‘시간적·물적 피해’

▲ 제주시청
제주시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처리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사업자만 막대한 시간적·물적 피해를 보게 됐다. 행정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민원처리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14일자로 제주도내 H사가 신청한 제주시 애월읍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유는 안전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정은 사업 신청, 1년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H사는 지난해 6월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에 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을과의 거리는 약 1.2km이고 반경 300m 내에는 자동차 공업소와 기도원, 농장이 1곳 있을 뿐이다.

H사는 서류 제출 후 제주시가 상수도공급에 따른 서류 보완, 교통심의 보완, 건축허가 관련 보완 등 수차례 보완요구에 모두 충실히 응했다. 용역을 통한 보완서도 작성해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달아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친절하게 H사에 보완서류에 대해 안내까지 했다.

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해당마을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자 측에 주민들을 설득해 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H사는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도 갖고 집집마다 방문해 개별면담을 통해 설득작업을 펴나갔다. 게다가 마을 발전방안도 마을 측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H사는 또 토지주들과 만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해당마을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유치를 결정했다.

이에 힘을 받은 H사는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까지 했다. 또 공사과정에서 인접 토지 농지보전,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이 발생할 때 조기에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H사의 1년 7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제주시는 안전을 들었지만 이미 서류보완 과정에서 안전 조치는 이미 대안을 제시한 상태로 제주시도 납득을 한 부분이다. 만약에 안전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다면 시는 애당초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또 시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물 운송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도 제시했지만 이미 사업자는 이러한 보완요구에 ‘교통영향분석 사전검토의견 보완서’를 제출 행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사실상의 불허의 진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에서다. 시는 ‘특히’라는 문구를 적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H사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발끈했다.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계획에 포함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 없이는 모든 절차를 수행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내용을 허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과거 제주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사무관급 공무원은 “도시관리계획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민원인(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원인은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필요한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H사에 가장 중요한 절차 이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에 H사 관계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줬다면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며 “만약 이 절차에서 사업이 어렵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해결될 듯이 얘기만 했다”며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허가 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려줬느냐’는 질문에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중에 허가를 해주려 하다 보니 미 이행 건이 있어 불허를 내렸다는 것이다.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중대한 이행절차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줘야 하는 사항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해 사업자만 막대한 시간적, 물적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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