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했지만 생명 잃을 수도 있었다” 징역 3년 선고

회사 상관에 앙심을 품고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 구조한 척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여행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횟집에서 여행사 사장 Y(46·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Y씨를 강제로 바다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이 광경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Y씨를 부둣가로 끌어올려 구조한 것처럼 위장했다.

김씨는 이날 Y씨가 김씨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데 원한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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