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업무방해)로 동네조폭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조폭인데 술 값 못내겠다”라며 술값 15만원을 면제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23개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조폭행세를 하며 주민들을 괴롭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제주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협박과 폭행으로 술값 등을 면제받거나 영업방해를 일삼고 심지어 같은 장소를 3회 이상 출입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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