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표기 한것 문제… 고의성 없는 등 경미한 사안 행정지도 처분

▲ 지난 4일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길댁 콩' 사진. 이후 8일 게재된 콩 판매 과정을 담은 사진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사진출처=이효리 블로그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해서 판매하다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관련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효리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에서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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