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표기 한것 문제… 고의성 없는 등 경미한 사안 행정지도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효리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에서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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