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전과 3회 실형 불가피”…청탁 공무원은 ‘직위해제’

제주도 소방직 인사 과정에서 승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직 소방직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승진 등을 조건으로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도지사 처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원과 도청 고위공무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합의가 됐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지사 처를 통해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은 피해자를 기만한 행위”라면서 “공무원의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과거 3건의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돈을 건넨 현직 공무원의 경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소방안전본부는 책임을 물어 지난 10월3일 ‘직위해제’ 조치가 내렸다.

소방안전본부 인사위원회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소방간부가 금품제공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중하다”며 “직원 사기저하와 도민 신뢰 추락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 결과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사상 징계처분도 추가로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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