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부지 맞교환 제안…도, “정식 공문 받은 것 없다”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청사 이전을 위해 제주도에 부지 맞교환을 제안했다. 당소 시내권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도 담당부서에 제주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다.

제주경찰청사 신축사업은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완공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 맞은편 옛 제주해안경비단 부지 3만6882㎡로 이전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시내권이 낫다고 판단, 최근 제주도에 부지 맞교환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방식은 모두 3가지다.

첫 번째는 현 제주도청 제2청사(옛 북제주군 청사)와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제주경찰청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청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양측은 이사와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로 업무를 볼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제주아트센터(제주한라도서관) 공원용지를 도가 매입해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시민복지타운 내 부지와 교환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구두 제안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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