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6일 0시를 기해 경북 지역 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AI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은 경북(대구, 울산 포함)지역을 포함해 종전에 전남(광주 포함), 전북 지역이다.

그러나 발생지역(전남)과의 완충차원에서 반입금지를 시행했던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이번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됐다.

한편 도는 AI가 산발적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와의 철저한 차단, 출입자 통제 및 소독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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