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또는 방조 혐의…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까지

▲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제공=뉴시스.
다음달부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탄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월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승자도 강력하게 단속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불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아 경찰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하기도 했다.

또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동부서에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지속(총 1552건 단속, 정지 734·취소 818건) 해왔음에도, 10월말까지 140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하고 227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동승자까지 음주운전의 교사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승자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술을 마시고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석을 내주며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뿐만아니라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말려야 할 형제나 부모(법령상 보호의무 발생) 또는 직장 상사(계약 등에 의해 보호의무 발생)가 이를 말리지 않고 동승하면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 및 형법 제31조(교사)·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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