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길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주무관
한 때 유행했던 TV보험 멘트가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이다.

과연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라면 저 회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을 품고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행하는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에는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 실제 계약을 맺을 시에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흔하다. 흔히 우리가 저렴한 해외 관광을 가면 쇼핑센터를 필수적으로 들리듯이 말이다.

하지만 제주에서 행하는 정책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어떤 다른 조건도 내걸지 않는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장수수당'이다.

장수수당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제주도민 중 만 80세가 넘는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장수수당은 지자체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 만 80세인데 반해 만 90세 이상인 곳도 많은 현실을 본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만 80세가 넘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니고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된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갈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주는 장수수당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제주도로 옮겼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서귀포 기준 장수수당 대상자는 6060명이고, 금액은 1억5250만원이 나가고 있다.

혹시 만 80세가 넘으셨는데 위 분들과는 달리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어떠한 조건도 넣지 않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니 말이다.

이종길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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