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서부소방서 인사담당자 ‘경징계’ 처분 요구

최근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승진자 우선 순위를 멋대로 뒤바꾼 사실이 감사위에 의해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4년 서부소방서 종합감사를 벌여 근무성적 평정을 부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에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부소방서 직원 A씨는 지난 3월28일자 지방소방장 이하 92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승진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엉터리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르면 지방소방령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점 50%, 경력평정점 25%,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한 직원의 2013년 6월 평정점수를 41.50이 아닌 48.75점으로 높게 적용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당 직원은 정상적으로 평정 했더라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가 됐어야 하나 A씨로 인해 2위가 되어 쉽게 승진의결자가 됐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정상순위가 10임에도 11위로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2013년 6월30일 기준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작성하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평점기준을 지키지 않고 항목에도 없는 점수를 임의대로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근무성적 평정에 오류가 발생, 직원 1명이 근무성적 평정점을 많이 받고 2명이 적게 받는 등 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소속을 옮긴 A씨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관련자 5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소방안전본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서부소방서는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임의 면제하거나 과소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5월7일부터 13일까지 이뤄졌으며, 감사 범위는 2012년 4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까지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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