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강사료 부풀린적 없어… 학교는 법인, 건물 소유주인 나와 상관 없다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겸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49)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사료를 부풀리고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기·보조금법위반)로 고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각종 교육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강사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50여만 원을 가로챘다.

고씨는 또 교육장소가 자신의 소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173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씨는 “자신의 건물이지만 학교는 법인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법인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는 강사료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교육사업 투입된 강사는 모두 4명이다”라며 “근무시간에 교육사업 관련 강의를 해 고용 계약대로 월급을 지급했다”며 “강의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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