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렵장을 설정·고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930.82㎢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은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의 수렵은 금지된다.

게다가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오리류 2종(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까치·참새·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렵기간 동안 밀렵감시단·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통합수렵관리사무소’가 운영돼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 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또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 원 정도의 소비도 예상하는 등 약 17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