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부동산중계업소 275곳을 점검한 결과 사무실이 없거나 간판조차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5일까지 1개월간 시내 동부지역(구도심권~구좌읍) 중개사사무소 275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28개의 부당업소가 적발됐다.

점검결과 사무실미확보 업소 3곳,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업소 1곳, 간판표시사항 미준수 업소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3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업소 2곳도 이전신고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안내와 표시광고 규정 준수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애한다"고 당부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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