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무리 당선됐다고 해도 형 낮아져선 안돼”

▲ 김광수 교육의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62) 제주도교육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후보 당시인 5월17일 본인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여명의 학부모에게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의원직에 당선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아무리 당선됐다고 해서 형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라며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를 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선고를 듣고 재판장을 나선 김 의원에게 항소 여부를 묻자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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