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행능력·준법성 부족…공사 설립 취지도 인식 못해”
적격여부 명시 없이 도에 넘겨…최종임명자 원희룡 지사의 판단은?

▲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제주도의회의로부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비판 일색의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예정자에 대해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사장으로서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이 든다”며 “도정 방침과 예정자가 지닌 철학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합의견을 발표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위원회는 특히 “예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풍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소 편파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1MW 당 전력판매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했다”며 “이는 매년 영업이익이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위원회는 이 예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이들은 “명예퇴직 후 영진기업(주)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관피아”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며 이 예정자의 준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더불어 “공무원 재직시설 농업회사법인 ㈜삼무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을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의견들을 토대로 위원회는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인식, 풍력발전사업만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등은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문결과 보고서는 구성지 제주도의장에게 제출돼 제주도로 넘어가게 됐다. 최종 임명 여부는 원희룡 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과연 원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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